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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안내

[신대원_긴급] 2025학년도 2학기 과천교회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25.08.11 13:55

조회수 : 504

첨부파일 :
2025 장학생 지원서 (과천교회).hwp

[2025학년도 2학기 과천교회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 기탁기관의 일정에 따라 긴급히 일정 안내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신학대학원 재학생

 

2. 신청일정

  1) 신청기간: 2025.08.11.() ~ 08.13() 15시까지 (*제출기한 엄수)

  2) 제출방법: 교무학생처 방문제출 혹은 펙스제출(FAX.055-325-2561)

 

3. 선발기준 : 장학금 신청서를 토대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소득분위/가정형편(가계곤란), 성적, 지원동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발 예정)

 

4. 선발인원: 2(등록금성 1500,000)


5.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1) 장학생 지원서 1. (첨부파일 양식)

  2) 성적증명서 1.

  3) 재학증명서 1.

  4) 가족관계증명서 1.

 5)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1.

     >> 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혹은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6)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

     >>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08~ 202507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문의: 교무학생처(055-320-2513)

 

7. 기타 안내사항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내장학금지급규정 제12,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대출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우선시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

     - 선발자에 한하여 8월 중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며, 10월 중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