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5-1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 감면*
1. 신청기간 :
① 2024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17시까지
②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 방문 또는 팩스(055-339-1161)로 서류 제출
단, 팩스 수신 후 제출 여부를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온라인 접수 누락 시 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참조, 해당자만 제출)
3.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4. 신청자격 :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원 교내장학금
면학장학금(재학생)
1) 자격 : 일반대학원, 성경주해대학원,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2014학번부터~),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신학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선발 및 금액
가. 선발 : 신청자 중 가계곤란 및 성적순으로 선발
(선발인원 및 선발 관련 일체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나.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3) 제출서류(4가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최대 7자리까지만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학금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④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더불어 장학금
1) 자격 : 본교에 학부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 소속학생이며, 직계존비속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일 때 지급하는 장학금
2) 제출서류(4가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최대 7자리까지만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학금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④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