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서 도서관, 생활관, 출판국, 신문방송국,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삭제) ③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발전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등의 이용,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ㆍ훈련 시간,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서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9.7.>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7.> 제67조의1(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서 평생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CLIPS교육혁신센터, 평신도신학원, 국제교류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4.9.1., 2020.2.12., 개정 2021.2.5.> ② 본 대학교에 부설연구소와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의2(기타기관) <전조삽입 2014.9.1> ① 본 대학교에 기타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 지역사회협력센터, 취창진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0.2.12.> | 제67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서 도서관, 생활관, 출판국, 신문방송국,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삭제) ③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발전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등의 이용,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ㆍ훈련 시간,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서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9.7.>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7.> 제67조의1(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서 평생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CLIPS교육혁신센터, 평신도신학원, 국제교류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4.9.1., 2020.2.12., 개정 2021.2.5.> ② 본 대학교에 부설연구소와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의2(기타기관) <전조삽입 2014.9.1> ① 본 대학교에 기타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 지역사회협력센터, 취창진지원센터, 인권센터를 둔다. <개정 2020.2.12.>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인권센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