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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복음신문] 21세기 포럼 최무열 총장님 특강

작성자 : 교무입시처

등록일 : 2011.10.12 10:00

조회수 : 4,260










■지상중계-재단법인 21세기 포럼 22회 정례포럼










 


한국의 사회복지, 성경적 복지가 그 대안이다









강사 최무열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사장 장성만 목사)은 지난 9월 28일(수) 부산롯데호텔 42층에서 제22회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무열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을 강사로 초청, ‘한국사회복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강의내용 일부를 지상 중계해 본다.


 


얼마 전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무상급식을 이슈로 그의 시장직을 걸고 승부수를 띄움으로서 한바탕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무상급식 문제에 무모하게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승부를 걸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내년에 있을 대선에 ‘복지논쟁의 전초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앞 다투어 사회복지를 정쟁의 핵심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사회복지 문제야 말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보편적 복지, 선택(별)적 복지 등에 대한 개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또 이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함으로서 참여적 시민의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여러 정당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상대적인  선택적 복지란 무엇을 의미하며 과연 이러한 한국 정치가 추구하는 복지논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정당들이 무제한으로 주장하고 있는 복지 논쟁들이 과연 한국상황에 적합한 것이며 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어디에 근간을 둔 학문인가?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복지란 철저히 기독교에서 유래한 학문으로서 그 뿌리를 철저히 성서에 두고 있다. 완전한 사회복지의 근간은 성서의 3개의 율법(출애급 법전, 레위기 법전, 신명기 법전)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대성 되고 또한 약자보호에 대한 이러한 전통들은 결국 초대교회교회 특히 집사제도를 통하여 확립되게 되나 중세 1,000의 기간을 통하여 시혜적 자선사상으로 변질됨으로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자선개혁론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이로서 교회중심의 복지와 국가중심의 복지형태로 나뉘어 독일과 영국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주도형의 복지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열등처우의 법칙) 교회중심의 복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시초가 되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등이 미국에서 꽃피게 되고 근대 심리학과의 결부를 통하여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을 통하여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태동하게 된다.  


 


보편적, 선별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 이해를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정확한 의미는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의 합성어이다. 추후 설명하겠지만 사회사업은 개인적, 기술적, 치료적 의미를 가지는 미시적 개념이고 사회정책은 보편적, 정책적, 예방적 의미를 가진 거시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시적 개념과 미시적 개념을 통합한 개념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개념은 보편적 또는 선택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사업은 선택적이지만 사회정책은 보편적이다


 


보편적 복지란 무엇이고 선별적 복지란 또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아래의 도표를 통하여 보편적, 선별적 복지의 개략을 어느 정도 밝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지적 혜택을 주자"라는 넓은 의미의 복지로 이해하면 되고 미시적 측면의 선별적 복지는 "일부 소외 된 이들을 선택하여 복지적 혜택을 주자"는 협의의 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측면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것이고 일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것은 선별적 가치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의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무료급식에 의해 발생했던 빈곤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줄임으로 청소년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선별된 빈곤 청소년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대상이 계층에 따라 편중되어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간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복지로서 국가적 예산과 정책을 요하는 복지이며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노인요양보험 등이 이에 속하며 예산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장애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장애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사회수구성원 모두가 장애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의 경우 물론 정부와 국가의 개입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 개인차원, 부분적 정부차원에서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복지정책의 형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복지형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형태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한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철저히 한국의 사회복지가 한국적인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살려 도출된 독자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철저히 일본의 사회복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 사회복지의 글자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인요양보호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개호복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개호복지의 형태가 아무런 여과 없이 한국의 노인요양보호 제도에 그대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한국의 복지정책 중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적 정쟁거리로서의 한국의 사회복지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복지를 진정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참 의미와 진정성을 상실한 채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지문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 예로서 한나라당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즉 복지문제를 이슈화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전면무상급식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운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플러스 1의 복지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로서 이 모든 것
이 복지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복지가 심각하게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선진국 형태의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선진국의 복지형태가 거의 대부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유럽에서 가능한 것은 유럽의 경우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세입이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46%로서 국민전체가 약 50%의 세입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처럼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의 복지는 고부담 고복지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선진국 형의 복지형태가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과도한 복지예산 즉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가 결국 IMF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처 수상은 과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수혜의 형태를 변환하자 다시 건강한 사회로 환원한 케이스이다.
 얼마 전에 퇴임한 독일의 슈뢰더 수상 역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슈뢰더 총리 역시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정권연장에는 실패하였으나 과도한 복지형태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서 오히려 사회를 건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곳이 스웨덴이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반대로 마약문제로 인하여 가장 많이 고통 받는 나라 역시 스웨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옳은가?
선진국의 고부담 고복지에 반하여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2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복지를 평가해 볼 때 정량적으로는 분명히 선택적 복지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제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이를 수 있으나 언젠가는 꼭 이룩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두가 함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즉 고부담을 통한 고복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 역시 그만한 수준에 육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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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gnnews.com/detail.php?number=3087&threa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