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학교 > 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장학금관련 안내는 '장학금/학자금안내' 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관련 안내는 과정별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안내(총회인준과정 등)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6.02.10 15:19

조회수 : 3,008


마이비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이 대출의 대상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동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단, 채무관계자(학생 포함) 중 1인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및 한국신용정보에 의한 신용 및 기타관리 대상자


            2. 연체채권 보유자


 


<차주>


학생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또는 성년인 후원인 중 1인을 연대채무자로 함.


 


<대출한도>


등록금 범위내의 실제 납부액. 단, 학생명의 금융기관 총여신 1,000만원 초과 불가


 


<연대보증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인을 입보.


            1. 재산세 납부실적 5만원 이상인 자


            2.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단, 연대채무자 중 1인이 3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대출기간>


이 대출은 졸업예정월의 취급상당일까지


 


<상환방법>


일반대출 만기일일시상환식 혹은 매월 원리금할부상환식 중 택일


 


<대출금리> 은행소정 이율


24개월 초과시 대출 : 약 7.5% ~ 11.6% (최저금리 : 본점승인조건하에 7.5%로 하기로 함)


(2백만원 대출시 이자금액 : 월 약 13,000원)


 


<받는 서류>


1. 은행약정서류(내점)


2. 채무관계인의 신분증(부민등록증) 사본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4. 연대보증인 자격확인서류(재산세납부증명, 연말정산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등)


 


문의:  051-242-3571(부산은행 충무동지점 대출담당자-반드시 충무동지점으로


                                연락바람. 콜센터연결시 안내 받지못합니다.)


 


부산은행 충무동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