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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채플 공결 규정에 항목 추가해주세요.

작성자 : 장용남

등록일 : 2012.03.29 09:40

조회수 : 2,433

IP : 203.***.***.***

* 사유서
: 실천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는 5번 허용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천규정 제9조 (경건회 공결) 다음의 사유로 경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발생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해당기간)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기간)

3. 교육실습, 실습여행(해당기간)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기간)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2주 이내)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기간)

7. 가족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사망(5일)

8. 본인과 배우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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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항 만들어서 본인 경사(결혼)시에도 경건회 공결 추가 해주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최소 두번정도는 빠질텐데... 학생들 결혼 날짜도 학사일정에 맞춰 결혼해야 하는 건가요? 세상 기업들도 결혼하면 휴가 주는데... 노회고시도 공결처리해주시면서... 신혼여행 맘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채플 공결로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10항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 / 혹은 학생실천처장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 (천재지변, 일촌 이내 급사고 등) 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가요?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온다거나 홍수라도 나면? 일촌(부모, 자녀)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우리 학교 규정 많이 빈약한데요...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 곤란해지거나 어렵지 않게 잘 조절하고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미혼인 제가 이런 건의 사항 올린거 참... 부끄럽네요. -_-;;

p.s 규정집은 언제 수정, 보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