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공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휴강을 공지하는 방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해당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협의하여 휴강공지를 하는 경우
2. 해당 교수님이 교무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학생들에게 문자로 휴강을 공지하는 경우
'1'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무처에 별도로 휴강공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추후에
별도로 휴보강원을 제출하여 지는 관계로 교무처에서 별도의 휴강공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문자로 휴강공지를 하는 경우는 '2'의 경우가 되겠으며 별도로 학사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를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