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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교회실천카드 제출에 대한 질문

작성자 : 학생실천처

등록일 : 2012.12.03 09:27

조회수 : 2,249

IP : 39..***.***.***


교회실천카드제출은 '실천규정 제4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건의한 사항은 학생실천처장과 경건실천위원회에 보고하여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4(교회실천 조사카드의 제출) ①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경우 학기 중 필수적으로 교회에서 단독목회, 파트타임 전도사, 교사, 성가대 등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학생은 목회실천카드를 담임목사로부터 확인받아 제1학기에는 5월말까지 2학기에는 11월말까지 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경건회 6회 불참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9.8>


③ 교회를 정하여 봉사치 못한 경우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