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우리대학교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3년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및 개정 주요 사항
부산장신대학교학칙 제 67조의1(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설교육기관과 부설연구기관 및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부설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다문화센터, 평신도교육원 및 기타기관으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센터를 둔다.
③ 부설교육(기타)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의견
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교무학생팀 (bpu251305@gmail.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무학생팀 교무담당, 학과 조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