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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공지사항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 교무입시

등록일 : 2014.06.05 10:00

조회수 : 2,529

첨부파일 :
학칙대조문(20140605).hwp

우리대학교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6월 11일 까지 의견을 교무학생팀 (bpu251305@gmail.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및 개정 주요 사항

1) 학칙
(1) 제11조 입학지원서류 - 전형료 반환
(2) 제12조 입학시험 - 대학입학전형관리대책위원회 명시
(3) 제14조 편입학자격 - 편입학 자격
(4) 제15조 편입학 지원서류 - 제출 서류
(5) 제16조 편입학 - 편입학 모집인원
(6) 제20조 전과 - 전과 신청 시기 및 가능 인원
(7) 제32조 교과과정 - 용어정리
(8) 제45조 수료인정학점 - 학번별 수료인정학점 구분
(9) 제60조 교원의 교수시간 - 문장 정리
(10) 제62조의 2 구성 - 용어정리
(11) 제67조의 1 부설기관 - 부설기관의 변경
(12) 제67조의 1 기타기관 - 직제규정에 따라 변경
(13) 제75조 징계 - 용어정리
(14) 제78조 학칙의 개정 - 절차에 따라 변경
(15) 제80조 등록금심의위원회 - 용어정리

2) 학칙 시행세칙
(1) 제13조 휴학기간 - 입학후 첫 학기에는 입대, 출산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