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우리대학교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12월 19일 까지 의견을 교무학생팀 (bpu251305@gmail.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및 개정 주요 사항
1)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조 전공 - 세부전공 추가
2)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시행세칙
(1) 제2조 - 세부전공명칭
(2) 별표1 - 논문 학점
3) 신학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1) 학칙 제10조 - 최대, 최소 이수학점
(2) 학칙 시행세칙 제 11조 - 재입학 관련 사항
(3) 학칙 시행세칙 제 19조 - 영성훈련 관련 사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