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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학점교류관련 문의사항 답변입니다.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26.01.11 15:21

조회수 : 378

IP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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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교 「학점교류에 따른 학점 및 성적 인정 규정」 제5조 제1항의 ‘매 학기 최대 20학점’은 학점교류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학점교류 신청 또는 승인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교의 학점교류는 대학 간 체결된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과의 학점교류는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교 신학대학원의 학점교류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를 통한 학점교류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 학점교류는 본교 규정 제3조 제5호 및 제7조에 따라 해당 협약 기관의 학점교환제 실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KAATS 학점교류의 이수 범위 및 기준은 KAATS 학점교환제 실시 규정에 따르며, 본교 일반 학점교류 규정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학점교류는 개인의 희망이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협약 및 학사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본교 규정 및 협약 기준에 갈음합니다.


– 교무학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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