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2025-2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 감면*
1. 신청기간 :
①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7시까지
②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 방문 서류 제출
: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 온라인 접수 누락 시 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 (아래 참조, 해당자만 제출)
3.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4. 신청자격 :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타사항
①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 봉사 제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5(중복지원의방지)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방지)

대학원 교내장학금
1. 면학장학금(재학생)
- 자격: 일반대학원, 성경주해대학원,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2014학번부터),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재학생 (※신학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선발 및 금액
가. 선발: 신청자 중 가계곤란 및 성적순으로 선발
(선발인원 및 선발 관련 일체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나. 장학금액: 수업료의 20%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최대 7자리까지만 나타나게 제출)
1. 장학금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월~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둘 다)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2. 더불어장학금(재학생)
- 자격: 본교 학부·신학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 소속학생이며, 직계존비속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일 때 지급하는 장학금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최대 7자리까지만 나타나게 제출)
1. 장학금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직계존비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월~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둘 다)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2025. 0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