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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안내

 

20252학기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2025-2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 감면*

 

 

1. 신청기간 :

2025512() ~ 516() 17시까지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 방문 서류 제출

       :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 온라인 접수 누락 시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 (아래 참조, 해당자만 제출)

3.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4. 신청자격 :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타사항

 ① 교내장학금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 봉사 제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5(중복지원의방지)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이중지원의방지)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

 

1. 동문가족 장학금(재학생)

- 자격: 동문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등)이 있는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4.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동문 직계가족 이름이 모두 나오게)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가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 2025년 4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2. 목회지원 장학금(재학생)

- 자격: 단독목회 사역 중인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단독목회 사역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교역증명서) 3.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4.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단독목회 사역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가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 2025년 4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3. 목회비전 장학금(재학생)

- 자격: 목회비전을 실천 중인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목회실천 서류(신청서 내 존재) 3.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4.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목회실천 서류(신청서 내 양식 참고)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가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 2025년 4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4. 다자녀 장학금(재학생)

- 자격: 자녀가 셋째아이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4.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다자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가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년 5~ 2025년 4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5. 저소득층 장학금(재학생)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 학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대상증명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대상증명서

 

6. 장애학생 장학금(재학생)

- 자격: 장애학생(1~3)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복지카드 사본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복지카드 사본

 

7. 한마음 장학금(재학생)

- 자격: 본교에 직계존비속 중 2인 이상이 재학중일때 지급하는 장학금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4.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 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요망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가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45~ 20254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8. 교직원가족 장학금(재학생)

-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재직 교직원의 직계 가족인 자

- 제출서류: 1.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온라인 발급 가능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5. 0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