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설치대학원 및 별도정원)
① 본대학원에는 아래와 같이 학위과정을 둔다.
|
대학원명
|
학위과정
|
학과
|
전공
|
학위과정
|
정원
|
|
일반
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예배와설교,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선교학, 영성신학
|
신학석사
(Th.M.)
|
13명
|
|
박사과정
|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예배와설교,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선교학, 영성신학,
강해설교
|
신학박사
(Ph.D.)
|
8명
|
|
신학
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신학과
|
교역학석사
(M.Div.)
|
50명
|
|
강해설교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강해설교
|
신학석사
(Th.M.)
|
10명
|
|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
석사과정
|
사회복지
상담학과
|
상담및심리치료
|
상담심리학석사
(M.A.)
|
10명
|
|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발달장애학
|
발달장애학석사(M.A.)
|
10명
|
|
제3조(설치대학원 및 별도정원)
① 본대학원에는 아래와 같이 학위과정을 둔다.
|
대학원명
|
학위과정
|
학과
|
전공
|
학위과정
|
정원
|
|
일반
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예배와설교,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선교학, 영성신학
|
신학석사
(Th.M.)
|
13명
|
|
박사과정
|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예배와설교,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선교학, 영성신학,
강해설교
|
신학박사
(Ph.D.)
|
8명
|
|
신학
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신학과
|
교역학석사
(M.Div.)
|
44명
|
|
강해설교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강해설교
|
신학석사
(Th.M.)
|
10명
|
|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
석사과정
|
사회복지
상담학과
|
상담및심리치료
|
상담심리학석사
(M.A.)
|
10명
|
|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
석사과정
|
신학과
|
발달장애학
|
발달장애학석사(M.A.)
|
10명
|
|
개정
|
|
제12조(등록 및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동일)>…
|
대학원명
|
기준학점
|
|
일반대학원
|
3학점 이하
|
|
신학대학원
|
8학점 이하
|
|
강해설교대학원
|
3학점 이하
|
|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
2학점 이하
|
|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
3학점 이하
|
…<생략(동일)>…
[전문개정 2020.02.12.]
|
제12조(등록 및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동일)>…
|
대학원명
|
기준학점
|
|
일반대학원
|
3학점 이하
|
|
신학대학원
|
8학점 이하
|
|
강해설교대학원
|
3학점 이하
|
|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
3학점 이하
|
|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
|
3학점 이하
|
…<생략(동일)>…
[전문개정 2020.02.12., 2024.00.00.]
|
개정
|
|
제13조(수업 ,재학연한, 출석인정) <개정 2018.08.20.>
…<생략(동일)>…
⑦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해당기간)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기간)
3. 교육실습, 실습여행( 해당기간)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기간)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 ( 2주 이내)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기간)
7. 가족(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사망 및 본인 결혼(5일)
8. 가족의 질병 혹은 입원으로 인하여 간병이 불가피하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5일)
<신설 2018.08.20.>
[전문개정 2020.02.12.]
|
제13조(수업 ,재학연한, 출석인정) <개정 2018.08.20., 2024.00.00.>
…<생략(동일)>…
⑦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해당기간)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기간)
3. 교육실습, 실습여행(해당기간)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기간)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2주 이내)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기간)
7. 가족(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사망 및 본인 결혼(5일)
8. 가족의 질병 혹은 입원으로 인하여 간병이 불가피하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5일)
<신설 2018.08.20.>
[전문개정 2020.02.12., 2024.00.00.]
9. 출산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
<신설 2024..00.00.>
|
개정
|
|
제15조(수업시기 및 방식)
① 수업은 주간에 개설하되, 야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7.02.17.,2021.02.05>
②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의 허락으로 수업시기와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02.24.>
③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 클립스자율수업 규정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2.12.,2021.02.05.] <개정 2023.02.09.>
|
제15조(수업시기 및 방식)
① 수업은 주간에 개설하되, 야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7.02.17.,2021.02.05>
②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의 허락으로 수업시기와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02.24.>
③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2.12.,2021.02.05.] <개정 2023.02.09., 2024.00.00.>
|
개정
|
|
제16조(이수과목 및 학점)
…<생략(동일)>…
|
대학원명
|
학위과정
|
최저교과학점
|
과정(졸업) 이수학점
|
학기당 최저
취득학점
|
|
일반
대학원
|
석사과정
|
24학점
|
30학점(논문6학점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박사과정
|
36학점
|
45학점(논문9학점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신학
대학원
|
석사과정
|
*90학점
*단,2012~2013학번: 106학점
|
*90학점
*2012~2013학번: 106학점
|
최저 9학점
*2014학번 이후
6학기 최저 6학점
최대 22학점
|
|
강해설교대학원
|
석사과정
|
27학점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3학점)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상담및심리치료
대학원
|
석사과정
|
*24학점
|
*30학점
*단, 2014학번 후기모집 ~ 2016학번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6학점)
|
최저 2학점
최대 9학점
|
|
장애인교육선교
대학원
|
석사과정
|
*21학점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3학점 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개정 2017.02.17., 2017.07.06., 2019.04.05., 2020.10.16., 2023.02.09.>
|
제16조(이수과목 및 학점)
…<생략(동일)>…
|
대학원명
|
학위과정
|
최저교과학점
|
과정(졸업) 이수학점
|
학기당 최저
취득학점
|
|
일반
대학원
|
석사과정
|
24학점
|
30학점(논문6학점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박사과정
|
36학점
|
45학점(논문9학점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신학
대학원
|
석사과정
|
*90학점
*단,2012~2013학번: 106학점
|
*90학점
*2012~2013학번: 106학점
|
최저 9학점
*2014학번 이후
6학기 최저 6학점
최대 22학점
|
|
강해설교대학원
|
석사과정
|
27학점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3학점)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상담및심리치료
대학원
|
석사과정
|
*24학점
|
*30학점
*단, 2014학번 후기모집 ~ 2016학번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6학점)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
장애인교육선교
대학원
|
석사과정
|
*21학점
|
30학점
(논문 또는 과목이수 3학점 포함)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
|
<개정 2017.02.17., 2017.07.06., 2019.04.05., 2020.10.16., 2023.02.09., 2024.00.00.>
|
|
|
제17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당해 학기에 개설된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내 원격수업 및 교외 원격수업) 또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수업 등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4>
④교내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2.24>
[전문개정 2020.02.12.]
|
제17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당해 학기에 개설된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내 원격수업 및 교외 원격수업) 또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수업 등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4>
④교내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2.24.>
[전문개정 2020.02.12., 2024.00.00.]
|
개정
|
|
제 11 장 부 칙
…<생략(동일)>…
16. 본 통합학칙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 11 장 부 칙
…<생략(동일)>…
16. 본 통합학칙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통합학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