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실제 수업 시작은 필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실제 수업 시작은 필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업 방식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다. | |
제15조(수업시기) ① 수업은 주간에 개설하되,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은 야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의 허락으로 수업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신학대학원의 경우 전일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학대학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 클립스자율수업 규정에 의한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수업시기 및 방식) ① 수업은 주간에 개설하되,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은 야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의 허락으로 수업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신학대학원의 경우 전일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 클립스자율수업 규정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 22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4조의 2 |
제17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당해 학기에 개설된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당해 학기에 개설된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내 원격수업 및 교외 원격수업) 또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수업 등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교내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