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강일: 2025년 9월 1일(월)
**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시간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건실천(채플): 화요일, 목요일 진행 [학부, 신대원 전체]
**** 8월 20일자 시간표 8차 수정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를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 학년별/학기별 전공필수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신학대학원 공통]
- 재수강 및 중복수강의 경우 교과목 번호가 아닌 교과목명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신청 시 재수강 및 중복수강 관련 팝업이 뜨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한번 더 확인하시어 재수강 및 중복수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신청자의 경우 재수강 신청서를 수강신청정정기간 내에 각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기간 >
※ 등록기간(8월 18일(월) ~ 8월 21일(목))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등록기간 경과 후 등록금 납부 시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① 졸업대상학년(학부 4학년(7학기, 8학기) 학생
: 2025년 8월 27일(수) 10시 ~ 8월 31일(일) 24시까지
② 졸업대상학년 외의 재학생(복학생 포함)
: 2025년 8월 28일(목) 10시 ~ 8월 31일(일) 24시까지
* 장애학생의 경우 우선수강신청 대상자이므로 교무학생처에서 8월 26(화) 우선수강신청
※ 강의계획서는 학생종합정보시스템 내 「교과/수업정보 – 개설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강신청정정기간
: 2025년 9월 1일(월) 10시 ~ 9월 5일(금) 15시까지 *폐강공지 03.11.(화) 13시 이후
3.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분납 가능)
4. 강의시간표와 개설강의는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교무학생처에서 변경공지와 변경된 강의시간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① 필수과목은 반드시 해당 학과, 해당 학년에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번별 교과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 학교홈페이지 > 대학 > 해당학과 클릭 > 교과과정
- 대학원: 학교홈페이지 > 대학원 > 해당과정 클릭 > 교과과정
* 본인이 미이수한 필수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미개설되는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졸업대상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본인의 이수과목을 미리 확인하시어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설강좌조회 및 수강신청 시 조회되는 개설과목의 학년은 해당 교과목을 들을 수 있는 최저학년의 학년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년이 1학년으로 개설되어있는 과목은 1학년 ~ 4학년까지 모두 수강가능한 과목입니다.)
④ 수강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및 시간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경건실천 과목은 본인의 해당학년에 맞게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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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학부/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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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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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1학년 / 신학대학원1학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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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실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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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학년 / 신학대학원2학년(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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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실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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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3학년 / 신학대학원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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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실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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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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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실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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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실천과목을 먼저 신청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과목을 먼저 수강신청 할 경우 "경건실천과목을 먼저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팝업이 뜨니, 자신의 학년에 맞는 경건실천과목을 신청하신 후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 8학기(4학년2학기) 차인 학생들은 경건실천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강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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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학과 사무실(2개 학과) : 055) 320-2512
> 대학원 사무실 : 055) 3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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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안내
_ 부산장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34조(교수-자녀간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강사의 자녀는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강사는 ‘교수-자녀 수강신고서’<별표 8>
를 제출하여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무학생처장은 학생들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며, 수강편람 및 학교홈페이지 등에 해당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_ 부산장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66조(교수-자녀간의 성적처리)
제66조(교수-자녀간의 성적처리) ➀ 교수-자녀 간 성적처리의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교강사 본인의 자녀임에도 사전 미신고 또는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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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신청 시 반드시 첨부의 사전신고서를 9.5.(금)까지 교무학생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계획서 확인
(학생종합생정시스템> 교과/수업정보> 개설강좌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