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Ⅱ유형 지원]
지원대상
‘20.1월~5월 학부모가 실직(비자발적) 또는 폐업한 대학생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포함
2. 지원학기
- ‘20.1~5월 실직 또는 폐업(→’20-1학기 지원)
- ‘20.6~10월 실직 또는 폐업(→’20-2학기 지원)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원서 1부.
②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등),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서 등) 자료 1부
*건보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 정보24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필요
4. 신청일정
① 신청기간 : 2020.12.23.(수) ~ 12.29.(수) 12시까지
② 접수 : 교무학생처 방문제출 또는 팩스제출(FAX 055-339-1161)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봉사,근로제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5조(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방지)
2020.1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