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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시행 및 제출 안내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26.04.29 16:58

조회수 : 105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및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한국장학재단 내 선발여부 확인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초 1개월(3, 9) 20만원 정액 지급)

 

3. 지급 주기

1) 3: 정액제 지급 (지급요청서 불필요, 한국장학재단 내 장학생 서약서 제출)

2) 4~ 6: 지급요청서 매월 제출 (검토 후 지급 예정)

(*늦게 제출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학기

1학기

3

4

5

6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제출없음

5/8

6/8

7/8

지급시기

5월 중

6월 초

7월 초

8월 초

 

4. 지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Q. 지급요청서에서 기숙사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학기치를 일시금으로 선불하므로, 지급요청서 상 입력하실 때 대분류: 임차비용 /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 개월:4(3~6)을 입력하시면 지출금액이 1개월 분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5, 6월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일수 상관없이 1학기 분이면 4개월로 계산.

        **320만원 정액지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무식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장학금으로 의무식이 면제인 사람은 기숙사비만 작성

 

ex) 1학기 기숙사비(의무식대 포함) 60만원 >> 3: 20만원 정액지급

 

4~6: 15만원 지급 (60만원/4개월=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