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026년 2월 졸업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재학생, 수료생) 중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신청기간 : 2026.1.23.(금)까지 ※ 2025-2학기 성적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함
3.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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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이수확인서 1부 <첨부 파일 확인>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적대학 교직과목 이수자 한함, ★필수 제출)
3) 마약류 중독여부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신청서류 제출처 :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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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안내: 이상이 있는 경우 교무학생처(055-320-25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