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재학생,수료생) 중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학생
2.신청기간: 2025. 8. 1.(금)까지 ※ 2025-1학기 성적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함
3.신청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이수확인서 1부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편입생에 한함)
4) 마약류 중독여부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5)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신청서류 제출처: 교무학생처
5. 기타안내: 이상이 있는 경우 교무학생처(055-320-25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