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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제2024-11호)

작성자 : 기획정보처

등록일 : 2024.06.24 10:38

조회수 : 343

첨부파일 : 붙임1 학칙 개정안 공고.hwp 붙임2 학칙 제개정 공고 검토의견서(양식).hwp

[학칙 개정 공고문]

 

게시일: 2024. 6. 24.

 

1. 심의요청번호 제2024-11

 

2. 개정안 주요 사항

1) 예비군법 제6조에 의거,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학칙 반영

 

 

3.부산장신대학교 학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1()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jhlee@bpu.ac.kr

 

5. 학칙 개정 문의 : 기획정보처 이준학(055-320-2524)

 

 

부산장신대학교 학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없음

39조의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예비군법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 . .]

조문신설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부 칙

 

1. ~ 29. (현행과 같음)

부 칙

 

1. ~ 29. (현행과 같음)

30.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