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문]
게시일: 2024. 6. 24.
1. 심의요청번호 제2024-11호
2. 개정안 주요 사항
1) 예비군법 제6조에 의거,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학칙 반영
3.「부산장신대학교 학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7월 1일(월)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jhlee@bpu.ac.kr
5. 학칙 개정 문의 : 기획정보처 이준학(055-320-2524)
◎ 부산장신대학교 학칙 개정(안)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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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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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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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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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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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신설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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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 2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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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 29. (현행과 같음)
30.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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