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주요내용
1. 1.5단계 유지
2.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
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 강화
3. 완화 불가한 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비 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